우리 대학에서는 폰트(글자체, 서체)를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저작물로 보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불법 폰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교내 PC 및 각종 장비에서 사용하는 모든 폰트는 정품 사용이 원칙이며, 불법 폰트 사용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교내 PC 및 각종 장비에서 사용하는 모든 폰트는 정품 사용이 원칙이며, 불법 폰트 사용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불법 폰트 사용 예시
- 개인용(비상업용) 폰트를과제 제출, 공지문, 학과 안내문,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 시 라이선스 위반
- 웹페이지, 포스터, 유튜브 콘텐츠 등에 사용 시 저작권 침해
- 비영리/개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글꼴 폰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
- 강의실 또는 실습실 PC에 학생이 불법 폰트를 설치해서 리포트를 작성한 경우
- 폰트 업체에서 위반사례를 채증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, 단체에 소송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바랍니다.
교내 사용 가능 폰트
- 교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의 번들폰트
- - 번들폰트란 소프트웨어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폰트
- - 해당 소프트웨어 내에서만 사용 가능 (예시.한글에서 번들로 설치 된 HY체를 포토샵, 일러스트, MS Office 관련 S/W 등 에서 글꼴을 선택하여 사용 할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폰트는 S/W 프로그램에 해당되므로 번들 폰트일지라도 업체가 다르면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금지)
- - 번들폰트에 대한 판단이 불가할 경우 무료 폰트 사용 권장
-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
- 각 기관(부서, 대학, 학과, 연구실 등)에서 자체 계약한 폰트
- 외주업체를 통한 포스터 제작 등의 경우 외주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폰트
